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 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빌미로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2018년 1월 1일부로 사업주 날인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나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통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를 통해 대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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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에 민형사상 소송 제기: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등)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친 직후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일차적이고 가장 빠른 조치는 소송이 아니라 '산재보험 신청'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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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서에 신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는 경찰이 아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단,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및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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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재를 개인실비보험으로 처리 (공상 처리 등):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이나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매우 불리합니다.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휴업급여(치료 기간 중 월급의 70%)나 장해급여 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