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채광 및 조명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에 명시된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작업장 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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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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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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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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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오답 피하기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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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작업 50럭스 이상 (X) ➔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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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정밀작업 200럭스 이상 (X) ➔ 아주 세밀한 작업인 초정밀작업은 눈의 피로를 막기 위해 가장 밝은 75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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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작업 150럭스 이상 (X) ➔ 그 밖의 기타 작업은 가장 낮은 기준인 75럭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