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및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및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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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