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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사업주가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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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④
위험성 추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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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해설
기록·보존할 사항은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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