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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종류는?
문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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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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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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