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 중 제 1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문제
근로자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 중 제 1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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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